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,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,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자신이 타인과 공동소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경매되어 자신이 자신의 지분 및 타인의 지분을 전부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, 자신이 낙찰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지분(이하 “종전의 지분”)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지분 취득가액으로, 취득시기는 종전의 지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, 낙찰받기 전 타인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총 낙찰가액 중 타인 소유지분으로 하고 취득일은 낙찰받은 지분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2002.07.02.
甲은 乙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乙이 소유하고 있던
“인천시 남구 ○○동
소재 토지”에 근저당권설정
(채무자 乙, 채권자 甲)하고, 같은 날 해당
토지에
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(권리자 甲과 丙)
- 2002.11.26.
甲과 丙은 위 토지를 각각 1/2지분으로 공동취득
- 2014.04.17.
위 토지는 다른 채권자 丁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
- 2015.05.27.
甲은 위 토지를 경매 낙찰받아 100%의 소유권 가짐
○ 질의내용
1.
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어 자신이 낙찰받은
경우 취득가액은 경매되기전 자기지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
2.
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어 자신이 낙찰받은
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
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경매되기 전 자기지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할 것인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(有償)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)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가. 「도시개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(保留地)로 충당되는 경우
나.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9조
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
○
소득세법
기본통칙 88-0…1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】
① ~ ④ 생략
⑤소유자산을 경매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1.3.21>
○
소득세법 제95조
【양도소득금액】
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(이하 "양도가액"이라 한다)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, 그 금액(이하 "양도차익"이라 한다)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서 "장기보유 특별공제액"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(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)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(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(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
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)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2.1.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>
| 표1 | | 표2 |
| 보유기간 | 공제율 | | 보유기간 | 공제율 |
| 3년 이상 4년 미만 | 100분의 10 | 3년 이상 4년 미만 | 100분의 24 |
| 4년 이상 5년 미만 | 100분의 12 | 4년 이상 5년 미만 | 100분의 32 |
| 5년 이상 6년 미만 | 100분의 15 | 5년 이상 6년 미만 | 100분의 40 |
| 6년 이상 7년 미만 | 100분의 18 | 6년 이상 7년 미만 | 100분의 48 |
| 7년 이상 8년 미만 | 100분의 21 | 7년 이상 8년 미만 | 100분의 56 |
| 8년 이상 9년 미만 | 100분의 24 | 8년 이상 9년 미만 | 100분의 64 |
| 9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27 | 9년 이상 10년 미만 | 100분의 72 |
| 10년 이상 | 100분의 30 | 10년 이상 | 100분의 80 |
③ 생략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 <개정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>
⑤ 생략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 <개정 2010.12.27>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
【양도의 범위】
①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2.3>
1.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
2.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
3.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.
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)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"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(受贈者)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(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4조
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. <신설 2017.2.3>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>
1.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
2.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(이하 이 조 생략)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재산세과-1710, 2009.08.18.
「소득세법」 제88조
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
귀 질의에 있어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1022 , 2011.12.07
1. 귀 질의 ①의 경우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(기존해석사례 : 재일46014-1979, 1996.8.29.).
2. 귀 질의 ②의 경우 취득시기는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은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, 새로이 취득하는 지분은 경락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(기존해석사례 : 재일46014-1979, 1996.8.29. 및 재산세과-1710, 2009.08.18.).